🏡 2025년 토지대장 등본 발급 방법 총정리 (정부24 이용)

“부동산 거래 중인데 토지대장이 필요하대요.”
“명의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지?”
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토지대장 등본입니다.
요즘은 직접 구청 안 가고도 정부24 사이트나 앱으로 3분이면 끝나요.
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 기준으로 모두 설명드릴게요.
📌 토지대장이란?
토지대장 등본이란,
해당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면적, 소유자 정보, 지목, 이용 상황 등을
공식적으로 기록해둔 문서입니다.
- 부동산 매매 시 소유자 확인용
- 개발 계획 확인
- 상속, 증여 등 법적 증거자료
등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.
💻 PC로 발급하는 방법 (정부24 웹사이트 기준)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- 검색창에 “토지대장” 입력 → ‘토지(임야)대장 열람·등본 발급’ 클릭
- 로그인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 사용 가능)
- 소재지 입력 (시/군/구, 지번 등)
- ‘등본’ 발급 선택 후 출력 방식 선택
- 출력(PDF) / 프린터 인쇄 선택 가능
- 수수료 결제는 카드 or 간편결제
- 발급 완료 → 프린트 또는 파일로 저장
📱 모바일로 발급하는 방법 (정부24 앱)
- 정부24 앱 실행 → 검색창에 ‘토지대장’ 입력
- ‘토지(임야)대장 등본 발급’ 선택 후 [신청하기]
- 로그인 (공동/간편인증 가능)
- 주소 or 지번 입력 → 발급 구분 ‘등본’ 선택
- 수수료 결제 후 PDF 저장 or 클라우드 저장 가능
✅ 모바일에서도 바로 PDF 저장 가능
✅ 프린터 없어도 OK → PC 옮겨서 출력 가능
🧾 수수료 안내
구분수수료
온라인 발급 (정부24) | 500원 |
무인민원발급기 이용 | 무료 |
동 주민센터 창구 | 500원 |
🏧 오프라인 발급 방법
- 가까운 동사무소, 구청 민원실 방문
-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(무료 + 24시간 운영지점 많음)
- 주소지만 알면 누구나 발급 가능 (소유자 아니어도 열람 가능)
⚠️ 발급 시 주의사항
-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
- 지적도는 따로 발급해야 하므로 필요 시 함께 신청
- 등본은 공적 증명 문서로, 용도에 따라 표시정보 선택 주의
📌 요약 정리
-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토지대장 등본 발급 가능
- PC/모바일 모두 가능 + 프린터 없어도 PDF 저장 가능
- 수수료는 온라인 500원, 무인민원발급기는 무료
- 주소지만 알면 누구나 발급 가능 (비소유자도 열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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